"대국민 서명운동 돌입할 것"
소상공인연합회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시 과도한 인건비로 소상공인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소공연은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소공연 정기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는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790만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고와 내수 부진 속에서 이미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의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자리 말살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것이며 이 기본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공연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으로 인해 특수고용직(특고) 및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정 비용은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1인당 월평균 약 42만원, 연간 505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기준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2500만원)의 20%가 넘는 수준이다.
소공연은 "여기에 퇴직금 적용까지 맞물리면 소상공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결국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 절벽과 연쇄 파산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공연은 당정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반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소공연 업종과 지역별 조직을 동원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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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일자리와 나아가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국 소상공인의 의지를 모아 법안 통과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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