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임원, 최대주주 등 내부자
A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B씨는 미공개 정보로 손실을 회피했다. B씨는 A사가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알게 되자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 본인 명의 및 차명 소유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이다.
C사 대표이사 D씨는 허위 자본 확충을 통해 부정거래를 저질렀다. 그는 자금을 횡령한 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증자 참여자에게 횡령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자본을 확충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C사가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 24건을 적발·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연도별로 2023년 6건, 2024년 9건, 지난해 9건이다. 이들 사건 대부분(19건)은 매년 1분기에 발생했고, 나머지 5건은 반기검토가 진행되는 매년 3분기에 발생해 회계 감사시기와 겹쳤다. 국내 상장사 대부분(97.9%)이 12월 결산법인으로 매년 초 결산정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집중된 탓이다.
불공정거래 종류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나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는 6건(25%), 시세조종 2건(8%)이었다.
혐의자는 대부분 내부자였다. 전체 혐의자 68명 중 내부자는 해당 회사 임원 35명, 최대주주 18명, 직원 4명 총 57명이었다. 나머지 11명 역시 회사 내부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매년 1분기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19곳 기업을 분석한 결과 경영실적이 악화해 재무사정이 열악한 곳이거나 최대주주·경영진이 변경되는 등 경영권이 불안정한 곳이었다. 19곳 중 16곳은 코스닥 상장사로, 이들 기업 대부분은 자본금이 200억원 이하로 자본 규모가 작았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상장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반 사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찾아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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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미리 알게 된 결산 관련 정보를 이용해 정보 공개 전 주식을 거래하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등 거래 시 매매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하고, 위반 시 과징금 최대 20억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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