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관리 관계장관 TF
교복 4개 제조사, 전국대리점 조사
부당행위 먹거리도 집중관리
학부모 '등골브레이커'로 지목돼온 교복시장 담합 근절 조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단위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5700개 중고교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되어 온 품목"이라며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어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李 "교복값 비싸다"…중고교 5700곳 전수조사·정장형 없애는 방안도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싸게 공급하라 했더니 국민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다" 등을 지적하며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누구라도,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갖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과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이 각각 발표됐다.
교육부는 교복 가격 대책으로 오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약 5700곳을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하고 생활복을 포함한 품목별 상한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교복 상한가격(34만4530원)은 전년과 동일하지만 생활복(1세트 약 16만원)과 체육복(1세트 약 11만원), 여벌 셔츠(5만원 내외) 등을 감안하면 30만원이 추가 부담된다.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체육복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물 중심이던 지원 방식은 현금·바우처 형태로 다양화
한다. 대형 브랜드 중심의 학교 주관 구매제도도 입찰 시 소상공인과 생산자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 브랜드 컨설팅을 제공한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며, 적발 시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학원비의 경우 교습비 외에 모의고사비, 재료비 등 이른바 '기타 경비'를 과다 징수하는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 신설도 추진한다.
李 "싸게 공급하라 했더니 폭리"…집중관리품목 지정관리·과태료도 대폭 상향
재정경제부는 할당관세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윤석열 정부때 물가잡기용으로 활발하게 활용된 할당관세는 2022년 이후 100개 내외 품목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원해왔다.
정부는 우선 부당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 관리한다. 먹거리 품목 중 냉동육류·식품원료처럼 저장성이 있는 품목, 과거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이 대상이다.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되면 현재 축산물에만 적용되는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40일) 규정이 적용되고, 위반 시 관세가 추징된다.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 반출명령 기준도 신설된다. 이를 어기면 현행 100만원인 과태료도 500만원(잠정)으로 상향된다. 반출 의무와 신속 유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세 추징과 함께 추후 할당관세 물량 배정을 제한받는 패널티를 받는다.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 집중 관리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기존 할당관세 추천대행기관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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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도매 소매 물류센터, 소매상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다단계 유통구조를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 직공급 비중 확대를 통해 단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보세구역 반출 지연을 반복하는 수입업체,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적인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할당관세 추천을 허위로 받는 등 악의적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강도 특별수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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