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여명 피해 주장 속 인허가
검증·관리 책임 범위 도마 위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일원에서 추진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약 1200여명의 조합원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조합원들이 대출 이자 부담과 생활 자금 압박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타 시·군의 유사 사례와 행정 대응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안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타지역서도 반복된 갈등
경기 양주시에서는 과거 민간임대 및 지역주택조합 방식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며 계약금 반환과 사업 투명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일부 홍보물에서 '정부 지원' 및 보증 관련 표현이 강조되면서 사업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형성됐으나, 인허가와 금융보증은 별개 사안이라는 점이 뒤늦게 알려지며 민원이 확대됐다. 당시 시는 조합원 설명회를 열고 행정 승인 범위와 권한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안내했다.
또 다른 경기 지역인 평택시에서도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토지 확보 지연과 자금 조달 문제로 표류하면서 조합원 피해 주장이 제기됐다. 시는 분쟁조정 창구를 운영하고, 향후 유사 사업 인허가 시 자금 조달 계획과 토지 확보율 자료 제출을 강화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과정에서 사업성 논란이 발생하자 정기 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공공지원' 명칭의 의미와 행정 역할 범위를 명시한 시민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공공지원" 인식과 행정 책임 범위 쟁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되 임대료 규제, 기금 지원, 보증기관 제도 등을 통해 일정 부분 공공성을 결합한 구조다. 그러나 지자체의 인허가는 주로 건축·주택 관련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사업 자금의 안정성이나 분양·임대 성사를 직접 보증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 '보증' 등의 표현이 사용될 경우 시민이 행정기관이 사업 전반을 관리·보증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인허가 사실과 공공지원 명칭을 근거로 사업 안정성을 신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유사 분쟁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토지 확보율·자금 조달 구조 공개 의무화 ▲홍보물 내 오인 소지 표현 가이드라인 마련 ▲장기 지연 사업에 대한 단계별 점검 체계 강화 ▲지자체 내 분쟁 중재 창구 상설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특히 '공공지원'이라는 정책 명칭이 주는 신뢰 효과를 고려해, 행정 승인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법적 판단 주목
사천시 사례 역시 현재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는 관련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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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특정 지역의 개별 분쟁을 넘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운용 구조와 행정 책임 범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로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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