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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가정 58.5%가 '맞벌이'…'10시 출근제·아이돌봄서비스·온동네초등돌봄'로 돌봄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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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맞벌이 가구 양육 부담 완화 위한 공공서비스 소개

행정안전부가 26일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초등돌봄·교육'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는 정책 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리기 위해 진행해온 기존의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한 명칭이다. 행안부는 맞벌이 가구를 위한 지원책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적극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8.5%로, 2015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신학기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일과 양육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유연화, 가정 방문 돌봄, 학교 기반 돌봄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 양육 가정 58.5%가 '맞벌이'…'10시 출근제·아이돌봄서비스·온동네초등돌봄'로 돌봄 공백 해소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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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올해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한,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종일제 돌봄(3개월~36개월), 시간제 돌봄(12세 이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된다.


교육부의 '온동네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학교 돌봄·교육 운영은 내실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한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덜어준다.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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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자녀 양육 등 맞벌이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서비스에 힘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부혁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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