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노동부,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
산업장관 "외투기업과 핫라인 구축…기업지원 총력"
노동장관 "기업 현장 예측가능성 높일것"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계 기업들의 노사 리스크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조항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6일 서울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미국·유럽·독일·프랑스·영국·일본·중국 등 7개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동부와 협의해 해석지침을 마련했다"며 "노동부와 함께 노사 소통을 강화하고 외투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계 기업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조항이다.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된 제조·인프라 업종의 경우 원청 기업까지 교섭 책임이 확장될 수 있다는 해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 적용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제한되는 점 역시 투자자 관점에서는 경영 리스크 관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요인으로 거론된다.
간담회에서도 암참과 유럽상공회의소(ECCK) 등은 법 시행에 따른 이러한 현장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우리 측 두 장관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주한프랑스 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진행된 '한국 내 프랑스 경제 영향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심성아 기자
이에 앞서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내 프랑스 경제 영향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국내 진출 프랑스 기업들의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해 산업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공개했다.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회장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겪는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와 TF를 결성했으며 노동부 관계자도 참여한다"며 "5대 주한외국상의가 고위 공무원과 협의했고, (한국)정부에 권고안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 입장에서 법 집행이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고, 점진적인 규제 적용과 법 해석상의 충돌이나 오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준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부회장 겸 명예회장은 "한국에 설립된 프랑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노사관계"라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보다 융통성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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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리콩 회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 역시 한국이 경영하기에 규제가 많은 시장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청년 취업과 지역균형개발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률이 높다는 점도 언급됐다"고 덧붙였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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