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원·검찰 협약
부지 조성·행정 지원 본격화
의성군이 지역 사법기관 청사 이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생활 기반 인프라 개선에 나섰다. 의성군은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및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청사 이전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사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의성지원장과 의성지청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사 신축 이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이전 부지 조성 및 적기 공급을 위한 행정 지원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 대응 등이다. 이를 통해 청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변수와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후화된 사법 시설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여 군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청사 이전이 완료될 경우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민원·재판·검찰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사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사법·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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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법기관 이전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생활 인프라 유지와 행정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은 지역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향후 부지 조성과 예산 확보, 사업 일정 관리 등 후속 절차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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