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디지털자산입법안 의원·자문단 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가 논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은행 지분 50%+1주 룰 등 주요 쟁점 내용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이정문 TF위원장과 안도걸 TF 위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입법안에 대한 위원 및 자문단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안 위원은 "(오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와 금융당국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TF가 주관해 일주일 동안 작업할 것"이라며 "TF안이 업계와 당국의 안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이번 절충안 이후) 추가적인 2·3단계 입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역시 "50%+1주 룰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 여러 자문위원의 의견 제안이 있었다"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절충안을 갖고) 정부, 금융위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상호 간 협의가 된다면 여당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TF가 논의 중인 통합법안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은행 중심 컨소시엄) 제한 등 쟁점이 불거졌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정책위는 정부 정책을 어느 정도 조율하는 입장에 있어서 중립적이거나 정부 측 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 절충안을 갖고 금융위원회, 정책위 등과 논의해서 최상의 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TF 의원들은 이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제출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법안 발의 주체는 TF 또는 당 정책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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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중요한 것은 누가 발의하느냐가 아니라 의견을 합의해 녹여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현재까지 논의된 부분을 정리하는 한편 다음주께 정부 및 금융위와 소통하는 자리를 추가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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