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무 환영 입장문 발표
"대화·협상으로 이견해소한 모범사례"
한국이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 과정에서 중국 측과 가격약속 방식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중국 상무부가 "양국 산업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환영 입장을 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4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문답 형식의 입장문에서 "한국이 중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중국 측과 가격약속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며 "중한 업계는 이를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가격약속으로 반덤핑 관세를 대체하는 것은 양국 산업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한 철강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한 업체의 열연강판 모습. 아시아경제DB
앞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전날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이 저가로 국내 시장을 교란해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최대 33.4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무역위는 일본 3개 업체, 중국 6개 업체가 향후 5년간 수출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가격약속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수용해 해당 업체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이란 수출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일정 비율 인상하면 반덤핑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상 허용되는 조치다. 통상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충격을 완화하는 '연착륙' 수단으로 평가된다.
중국 상무부는 "중한 양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고 산업망·공급망이 깊이 얽혀 있다"며 "이번 연착륙은 중한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의 관심사를 배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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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측이 WTO 규칙의 틀 안에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한 것은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자유·공정무역을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소한 또 하나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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