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
손님이 맡긴 금 제품 챙겨 달아나
금값이 치솟는 시기에 손님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000돈을 챙겨 달아난 금은방 점주의 지인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소재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 작업 등을 목적으로 맡긴 귀금속과 금괴를 주문하며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1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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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는 A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됐으며, 피해금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당초 범행이 벌어진 금은방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금은방 주인의 지인으로 매장 내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해 온 인물로 전해졌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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