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서울 강북구 소재 자택에서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저녁 A씨를 서울 노원구 일대 노상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로 가장한 채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권과 현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이동경로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시신을 차량에 실어 옮긴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지만, 강물이 얼어붙어 시신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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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향후 사체의 수색 과정에서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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