孝 가치 반영해 복무제도 개선
경기도 화성시는 다음 달부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3일의 '노부모 부양 특별 휴가'를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안은 3월10일자로 공포·시행된다.
조례 개정은 정조대왕의 효(孝) 정신을 계승하고 효의 가치를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시 공무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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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영 화성시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모 부양과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효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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