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어도어 대표 1심서 승소
"주주 간 계약 중대 위반 아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시도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에게 250억원이 넘는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동시에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대표에게 17억원을, 김 전 이사에게 14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하이브가 부담한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한 구상 수준이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문제 삼은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이탈할 경우의 기업 가치 하락을 언급한 것일 뿐 뉴진스 탈취 시도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민 전 대표가 제기했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 역시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표절 의혹 제기를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았으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실제 하이브 측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풋옵션 대금은 어도어의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과 2023년 영업이익 335억원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계약 위반을 근거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며 2024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법원이 계약 해지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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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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