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 심사 과정서 거래 과정도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부동산 백지신탁 "실무적으로 시행 어려울 듯"
"적극 행정 결과로 소송 걸린 공무원은 끝까지 보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기 재산변동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재산 내역이 바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재산 심사 과정에서 거래 과정을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처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인사처는 첫 재산공개 대상이 됐을 때 주택 보유 상황을 소명하는데, 이와 별개로 정기 신고 과정에서도 전·월세를 비롯해 부동산 소유권·전세권 등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진하기로 했던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에 대해서는 숙고한 결과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취지에 공감해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검토를 해보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종중 땅이거나 여러 사람 명의로 된 주택처럼 취득 과정이 다양하거나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 행정 결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정부가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김민석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으면 끝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고, 검토 결과 무제한으로 기한 없이 보호하기로 했다"며 "소송 지원을 포함해 감사나 자체 감사도 면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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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인사처는 나라의 공화적 질서, 민주적 질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 체제를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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