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정리 위해 설치
당초 2026년 종료서 내년 말까지 연장 추진
올해 말 1.2~1.6조 결손 예상
금융당국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권과의 간담회를 거쳐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기금회수본부장과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별계정 잔여 부채 처리 방안에 대한 업권 의견을 공유하고 연장 방안에 동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부실 정리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됐다. 당시 금융위는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성 악화를 막고 금융시스템 전반으로의 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11년 이후 발생한 부실 정리 비용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이를 전 금융업권이 공동 분담하도록 법을 고쳤다.
특별계정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과 기금 내 계정 간 차입 등으로 조성됐으며, 이후 예금보험료 수입과 지원 자금 회수를 통해 상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당초 2011년 설치 당시에는 약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11~2015년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서 총 31개 저축은행 정리에 약 27조2000억원이 투입돼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 그 결과 올해 말 특별계정 종료 시점에 약 1조2000억~1조6000억원 수준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특별계정의 설치 목적이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 지원'에 있는 점을 고려해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예금보험료 지원과 회수 노력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을 상환한 만큼, 1년 연장만으로도 잔여 부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회와 협의해 특별계정 운영 경과와 부채 상환 현황, 연장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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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모든 금융업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준 데 감사하다"며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저축은행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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