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컨트롤타워
다운계약·편법증여 이상거래 10%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총괄 감시·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내 독립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경찰청·국세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8개 부처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편적으로 단속했다. 앞으로는 컨트롤타워인 부동산감독원에서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제 1년에 부동산 계약이 70만건인데 10% 이상인 8만6000건이 이상거래"라면서 "국토부가 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이상거래를 추출한 뒤 관련 부처에 혐의를 통지해도 피드백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부동산감독원은 행정조사 단계에서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자금 추적 실효성을 높였다.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수사와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도 부여했다. 다만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할 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에도 있다"면서 "정보 요청 전에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최소한도의 자료를 요구하며 활용한 정보는 1년 후 즉시 파기하도록 규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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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협의회는 부동산감독원과 8개 부처 사이를 조정하는 기구다. 협의회는 1급 공무원인 부동산감독원장과 8개 부처 고위공무원,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5명의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협의회장은 국무조정실 2차장이 맡기로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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