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소령 등 군인 3명과 국정원 1명 입건
기존 민간인 피의자 3명 일반이적 혐의 적용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조사 중인 군경 수사 당국이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기존 수사 대상에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까지 추가 입건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전 9시부터 정보사·국정원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무인기를 북한으로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기존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성립되는 중범죄로, 적용 요건이 엄격하다.
지금 뜨는 뉴스
TF는 정보사 소속 소령 1명 등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이 이 같은 무인기 침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