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 정착촌 확장 시도
UN·중동국가 일제히 반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토지거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히면서 국제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대인 정착촌을 노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번 조치에 유엔(UN)도 이례적으로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란핵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동에 또다른 분쟁요소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9일(현지시간) 현지매체인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각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서안지구에 내려졌던 토지거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스라엘인은 서안지구에서 토지구매와 등록이 자유롭게 가능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서안지구에서 토지구매는 거래 허가증을 받은 이슬람교도인 이스라엘인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
이스라엘 내각은 그동안 국가 기밀로 다뤄졌던 서안지구 토지의 등기부 정보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카츠 국방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수십년 묵은 장벽을 제거하고 차별적인 요르단 법률을 폐지해 현지 정착촌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대인이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땅을 살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서안지구는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 전쟁을 통해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은 지역이다. 이스라엘은 점령 이후에도 과거 요르단 법률을 적용해 서안지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인들의 토지거래를 규제해왔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 규제가 풀리면서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위한 이스라엘인들의 토지구매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발표에 유엔도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런 행동들은 이스라엘이 점령지 팔레스타인 영토 안에 계속해서 주둔하는 것과 함께 현지의 평화를 해칠 뿐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판정한 것처럼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엔에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포함해 점령지에 세운 모든 정착촌과 그 부설기관, 인프라 건설 등은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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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국가들도 반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 등 중동 8개 국가는 공동성명을 내고 "서안지구에 불법적 주권을 강요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이스라엘의 팽창주의적 정책과 행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며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한 권리를 2국가 해법에 기반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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