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 1명, 청년 1명 의무공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청년 의무공천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경선 득표율에 대해 최대 20점을 가산할 수 있는 '정량적 가산점 제도'도 도입해 당규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점식 정강정책·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정책위의장)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 받았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우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광역의원 공천과 관련해 청년 오디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 1인, 청년 1인 공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선 시 득표율에 최대 20점을 가산할 수 있는 '정량적 가산점 제도'도 당규에 추가됐다. 이는 경선에서 후보자가 획득한 득표율에 개인별로 부여된 가산점을 직접 합산, 최종 득표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청년·신인의 정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또 국민의힘은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중앙당 공관위에서 추천토록 했다. 최 대변인은 "특례시를 비롯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재·보궐선거 판세 등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역인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략 지역에 대해서는 공개 오디션 방식의 경선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유권자의 지지와 관심을 확대할 수 있는 공천을 통해 본선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최 대변인은 설명했다.
최고위원이 공직선거 출마로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치 않고 보궐선거를 진행키로 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이외엔 ▲당 주요 정책과 관련한 전 당원 투표 도입 ▲책임당원 당비 납부 요건 확대(1년 중 3개월→6개월) ▲사무처 노동국 신설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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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사유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고 처분을 받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제명도 이날 확정됐다. 최 대변인은 "당헌·당규엔 (탈당 권고 시)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한다고 돼 있다"라며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된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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