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정당하다 인정할 사정 중대히 없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그에게 사형 구형과 함께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재범위험성에 대한 여러번의 평가가 있었는데 대부분 중간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중대하게 없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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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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