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병주 회장 등 4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검찰 "객관적 시각으로 사건 다시 판단할 것"
홈플러스의 재무 위기를 은폐하고 손실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가한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의 사건을 검찰이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기존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해온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영진 4명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당초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 부서가 객관적 시각으로 사건을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사건 재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직접 수사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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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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