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기업 대상 상담·안내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지원데스크를 운영한 결과 총 172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3일 과기정통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따르면 AI기본법 관련 중소·스타트업과 일반기업 등 대상으로 지원데스크를 운영한 결과 AI기본법에 대한 문의가 총 172건(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문의 94건) 접수됐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많았다. 온라인 문의는 제31조 AI 투명성 확보 의무(53건, 56.4%), 제33조 고영향 AI 확인(16건, 17%), 제2조 정의(10건, 10.6%) 순으로 질의가 많았다.
AI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영향 AI 확인의 경우, 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다수를 차지했다.
당초 지원데스크의 온라인 접수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72시간 내(심층 검토 사안은 14일 내) 회신을 하는 게 방침이었으나 법 시행 초기,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첫 개소일부터 10일간은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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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KOSA는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기본법의 기준이나 적용 범위 등 주요 문의 사항의 질의응답 사례집을 3월까지 제작해 과기정통부와 지원데스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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