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10일→15일 연장
출생 후 90→120일 이내 사용 개편
작년 1077명 혜택…"다양한 업종 지원"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를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를 위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한 바 있다.
올해 서울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업무 여건과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 산정 기준 ▲사용기간 ▲분할 사용 요건 등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최장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최대 120만원의 아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시켰다.
기존에 두번에 나눠쓸 수 있었던 분할사용 횟수도 세번에 나눠쓸 수 있도록 늘어난다. 또한 기존에는 자녀출생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만 사용하면 된다.
지난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1077명이 지원을 받았다. 1인 자영업자 715명, 프리랜서 등 362명으로 구성됐다. 배송기사, 영화인, 소프트웨어 용역개발자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아빠들이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사이트 또는 120다산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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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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