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시설기준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반려인·비반려인 공존 위해 '위생·안전 관리' 대폭 강화
앞으로는 경주 시내 일반음식점과 카페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경주시는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시설 기준과 행정처분 근거를 새롭게 정비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영업장 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전용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또는 별도의 전용공간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시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위생 강화를 위해 식탁 간격을 유지하고, 동물의 털 등 이물이 음식에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사용하는 등 위생 관리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시설기준 위반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주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영업주 대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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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일상이 된 만큼, 이번 제도는 시민의 생활 변화에 행정이 한 발 먼저 대응하는 조치"라며 "철저한 위생·안전 기준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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