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한덕수 1심 판결 후
명예시민 자격 취소 절차 밟는 중
대선 출마 때 '호남 사람' 강조해
내란으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전남 여수시가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수시는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선고에 따라 지난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 시절 한 전 총리에게 수여한 여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여수시는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 전 총리에게 여수 명예 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12·3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 전 총리의 여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9월 명예시민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한 전 총리의 법원 판결을 보고 명예시민 자격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한 전 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며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받자 여수시와 시민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을 것으로 보고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시민 취소는 공적 심사위원회 심사 후 시의회 의결로 결정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한 전 총리는 당분간 명예시민 자격이 더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조기 대선 상황에서 자신을 '호남 사람'이라고 칭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려 했으나 시위대에 막혀 입장하지 못했다. 당시 시위대가 '내란범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 전 총리 앞을 막아서자, 그는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 2008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제도 개선과 영어교육 도시 조성 지원 등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명예도민으로 위촉된 바 있다. 그러나 12·3 계엄 이후 그의 명예도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3월 명예도민 취소 사유를 구체화해 자격 박탈이 가능하게 하는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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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조례에는 형이 확정된 경우 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어,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자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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