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혼한 장남의 혼인 신고를 미루고 아파트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이 "부정청약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린 뒤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돼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장남이 결혼 생활 초기 관계가 깨져 함께 살았다고 해명했다.
정 과장은 '위장미혼 상황에 있는 자녀를 청약 시 부양가족에 넣어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되지 않는다"며 "규정상으로는 (자녀가)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통상 서류상으로는 위장 미혼을 알기 어렵다"면서도 "결혼식을 하고도 신혼집이 없는 등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정청약이 맞다"고 인정했다.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규정상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다"며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과장은 "국토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다"며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인돼야 부정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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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했겠느냐는 의원 질의에는 "이미 경찰에 고발된 건이라 별도로 의뢰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경찰이 모르는 사안이라면 의뢰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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