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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육 여건 달라"…교육 통합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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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광주교육가족 대토론회
광주·전남 여건 달라 숙의 필요해
특수학교 등 교육 체계 개선 요구
통합교육감은 교육 주체 판단 맡겨

"광주·전남 교육 여건 달라"…교육 통합 '시기상조' 2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광주교육가족 대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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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육통합을 두고 지역 교육계에선 통합 시기와 통합교육감 선출 여부 등에 이견을 보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선 교육 통합 과정 광주와 전남의 다른 교육 여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2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광주교육가족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교원단체, 공무원 노조, 공무직 노조, 학생, 학부모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 통합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토론회는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종합 정리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통합 시기를 두곤 교육 구성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한 교사는 "AI, 로봇 기술 발달 등 교육도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인데, 교육자치 통합을 앞으로 4년간 미루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통합교육감이 선출되지 않으면 1조원 규모의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예산을 버리기엔 기회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태 광주민주진보교육감후보는 "예산을 더 가지고 와야만 교육 여건이 개선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순 없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는 예산 부분 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며 "교육 통합시 학군 조정 과정에서 광주는 대도시 집중 협상으로 인해 교육 환경이 악화하고, 전남은 외곽지역부터 교육 황폐화가 심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들은 아이들을 초등학교부터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온갖 힘을 쓸 텐데 이는 과밀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더 숙의를 거친 이후 좋은 방향으로 안정적인 교육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광주와 전남은 교육 여건이 다른 상황인데, 단일교육감을 선출하게 되면 심각한 교육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다"며 "교육은 한번 결손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렵다. 양 시·도 교육감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학교 등 현행 교육 체계에 대한 개선점을 묻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산구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현행법안에는 교사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며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고려인 마을 근처라 외국인 학생이 많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고 있다. 특수교육과 외국인 학생에 관한 특례조항을 넣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특수학교 관계자는 "교육자치 특례에서 외국인에 관한 특례는 포함됐지만, 특수 교육에 관한 특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현재 특수교육이 과밀화된 상태다. 특수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장치기에 지역 상황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 통합 과정 학생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학생은 "교육청에선 학생들을 위한 많은 교육 정책이 준비돼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며 "행정, 교육 통합을 앞두고도 주변 친구들은 모두 대학을 서울로만 가려고 한다. 학생들도 의견을 내고, 광주에 남을 수 있도록 공감할 만한 정책을 듣는 시장·교육감과의 소통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교육감에 대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교사는 "특별법을 보면 예산의 크기부터 특목고와 외국인학교 등 설립 권한까지 통합교육감의 권한이 막강하다"며 "교육 단체 등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교육감 선출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행정통합은 대통령과 여당이 관심을 갖고 있고, 광주와 전남에 많은 예산과 일자리를 가져올 기회다"며 "통합 교육청 청사, 통합 교육감 선출 문제는 교육 주체들이 판단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교육감을 1명 뽑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명을 선출할 경우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통합을 하지 않고 교육감을 2명 선출한다면 특별법에 교육 자치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내용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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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인사와 재정, 감사, 교육 과정 등 토론회에서 제기된 분야별 안건들에 대해 의견을 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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