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민간시설 계약…초기 혼란 막아
이달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 동작구가 한발 앞선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동작구는 시행 이전인 지난해 9월부터 민간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 계약을 맺어 초기 혼란을 막았다.
구는 지난해 민간 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4700t 처리 계약을 맺고, 관내 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민간 처리시설에 나눠 처리했다.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 처리시설 반입 물량을 1만t으로 늘렸다. 올 하반기에는 3700t을 추가 계약해 자체 처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폐기물은 매립되지만, 민간 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선별·파쇄·분쇄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단순 처분을 넘어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구는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분리배출 실천을 일상화하는 생활폐기물 감량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지원, 커피박 사료·비료화, 폐비닐 전용 배출제, 재활용 정거장 운영, 주민수거보상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민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한편 구는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안정화와 공공·민간시설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1월 내 공동자원순환센터 지하 폐기물 시설 적합성 기술검토 용역 계약을 맺고, 2월 중에는 노량진 환경지원센터 지하화 타당성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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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비한 덕분에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처리 대비를 철저히 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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