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도 와주세요. 한산해서 단속도 없습니다."
장소를 이동해가며 순대, 호떡, 튀김 등을 파는 푸드트럭의 위치를 공유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다만, 영업장소에 대한 허가 문제 등 법적 문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푸드트럭 위치를 공유하는 모임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순대, 호떡 등을 파는 푸드트럭은 운영일시 및 장소가 규칙적이지 않아서다.
일부 푸드트럭은 오픈채팅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일 바뀌는 영업장소를 공지하기도 한다. 이들은 "장사위치가 매일 변경돼 오후 3~4시에 공지하겠다"면서 "민원 발생 시 장소를 이동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고객을 상대로 '자리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는 푸드트럭도 있다. 민원과 타 트럭 간 조율 문제로 영업장소를 마땅히 찾기 어려워서다. 이들은 장사가 잘되고, 3주간 꾸준히 영업할 수 있는 자리로 판단되면 추천인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이런 문제는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인 데서 발생했다. 이동성이 곧 푸드트럭의 장점이지만, 아무 장소에서나 영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차량을 등록해야 하고, 지자체가 허용한 영업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영업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실제로 공공데이터의 전국 푸드트럭 허가구역 표준데이터에 따르면, 26일 기준 전국에서 허가된 영업장소는 364곳이다. 이마저도 200여곳은 허가구역 운영이 종료된 상태다.
대한민국푸드트럭협회 관계자는 "푸드트럭 자체를 헌법으로 허가받아야 하고, 지자체나 기업체 등과 계약을 맺지 않은 곳에서는 장사할 수 없다"며 "아파트, 길에서 매일 장소를 바꿔 노점하는 분들은 불법임을 알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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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판매 장소나 환경 부분도 명확하게 사전 고지가 되어야 한다"며 "이동 장소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질서와 관련해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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