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한덕수 판결 비상한 관심
"尹 판결에 영향 줄 것" 주목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외신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21일(현지시간) AP 통신은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내란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석열 정부 관료 중 첫 번째 사례"라고 비중 있게 소개했다.
AP는 "이번 판결은 향후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란죄는 한국에서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이며, 최근 특검은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판결은 오는 2월 19일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사법 절차에서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했던 15년형보다 무거운 23년형이 선고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주도라는 가장 중한 혐의에 대한 또 다른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었다"라고 소개했다.
일본 'TV 아사히'는 검찰 측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거짓말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이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언급했다. '산케이신문'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국회에 군 병력을 배치하는 등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독일 '도이체벨레'는 "한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었다"는 판결문을 인용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발령됐고 다수 군인·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등 점거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한 지역을 해할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과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포고령은 헌법 절차에 의하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주의를 소멸하고 언론출판 금지를 시행해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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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러 갈 때 만류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동의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법정구속 결정에 따라 재판 직후 수감된 한 전 총리는 조만간 항소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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