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통합 인센티브 한계 지적…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촉구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통합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해선 충남도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통합 인센티브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선 도의원(당진2·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라는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통합은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wlsks 2024년 11월 선언 이후 설명회와 여론조사, 특별법안 마련, 시·도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충남도의회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의결해 실질적 통합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연간 5조 원씩 최대 4년, 총 20조 원의 재정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연간 8조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권 강화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시 지위 부여와 일부 공공기관 이전 우대는 의미가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핵심 권한 이양이 빠져 있다"며 "권한 없는 통합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공약이자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을 행정통합의 조건처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언급하며 "민간 발주 급감으로 중소·전문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한 만큼, 공공부문이 조기 발주에 나서 지역경제를 떠받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공사업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지역업체 참여 점수 상쇄 제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 최소 기준 설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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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행정통합과 공공 발주 모두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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