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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전충남특별시 '원안 사수'…권한 이양·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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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권한 지방 이관·투자 절차 대폭 간소화로 기업 유치·산업 전환 가속

충남, 대전충남특별시 '원안 사수'…권한 이양·예타 면제 전형식 충남 정무 부지사가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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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할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조항의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대규모 투자 절차 면제를 통해 지역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20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핵심 특례 조항을 점검했다.


도에 따르면 특별법의 핵심은 중앙정부 권한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관하는 데 있다.


법안에는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분야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와 인력, 재정을 특별시로 넘기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전·충남에는 70여 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설치돼 있으나, 지방정부와의 업무 중복으로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민원 혼선이 반복돼 왔다.


환경 행정의 민원은 시·군으로 접수되지만 관리·조치 권한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있어 현장 대응이 지연되는 구조다.


지난 2019년 서산 대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당시에도 신고는 지자체로 몰렸으나, 권한 부재로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


기업·노동 분야도 연구개발(R&D) 지원, 해외 마케팅, 직업훈련, 청년 인건비 지원 등에서 중앙 산하기관과 지방정부의 기능이 겹치며 행정 비용만 키워 왔다. 도는 특별법 원안이 반영되면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행정 체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은 특별시 출범 이후 10년간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사업이 반복되는 심사 절차로 수년씩 지연되는 구조를 끊겠다는 취지다.


서산공항은 1990년대 검토를 시작했지만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치며 30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했다.


도는 투자심사·예타 면제가 이뤄질 경우 대규모 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유치도 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를 직접 지정해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도 국토교통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임에도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가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


논산 국방국가산단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최종 승인까지 수년이 걸리며, 방산 산업 호황기에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에 국비가 투입되고,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가 적용돼 국내외 기업 유치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도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바이오헬스·미래 모빌리티·국방 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특별시 대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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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식 부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과 투자 절차 면제는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며 "특별법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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