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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편 6개사 근로감독…216명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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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말께 추가 감독 예고

노동당국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 6개사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방송사에서 일하는 총 216명의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지상파·종편 6개사 근로감독…216명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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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총 6개사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작년 2월부터 3개월간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엔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감독을 진행해 결과를 내놨다.


그간 방송 업계는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인력을 운영해왔다. 이러다 보니 일부 종사자의 경우 노동관계법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고질적인 인력 운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감독을 진행했다. 주요 방송사의 시사·보도본부 내 프리랜서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을 중심적으로 했다.


지상파 2개사의 경우 시사·보도본부 중심으로 주요 직종별 근로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업무 지휘와 감독 체계 등을 종합 검토해 근로자성 여부를 살핀 결과, KBS는 총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에서 58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SBS는 총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에서 27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번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이들은 주로 PD, FD, 편집, CG, VJ 등이다. 방송사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인력 운영 과정에서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정규직 등 근로자와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점도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하는 요인이 됐다.


KBS는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영상편집과 뉴스 준비 관련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 22명에게 복리후생비 1억6700만원을 미지급한 부분이 있어 이를 시정 지시하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의 피해 신고 절차를 포함한 일부 불합리한 조직 문화도 발견돼 자체 문화 개선 지침 또는 가이드 제정 등이 권고됐다.


종합편성채널 4개사는 감독 전 사전 간담회를 통해 프리랜서 운영 실태와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자체 자율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노동부는 감독 착수 후 해당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근로자성이 부인된 프리랜서 직종에 대해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했다. 그 결과 4개사 프리랜서 총 276명 중에 131명이 이달까지 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에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로 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면서 유사 동종 업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도록 지도했다. 올해 말에는 이번 감독 결과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 감독을 하겠다는 계획도 구체화했다. 향후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법 조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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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송 업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사 재허가 요건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방송업 인력 구조의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방송 업계 사회적 대화의 틀을 구성해 대안을 모색하는 일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방송 업계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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