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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노무제공 상대 입증만 해도 근로자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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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달라이더, 웹툰 작가 등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및 근로자추정제' 관련 입법 설명회에서 "직종이나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 가짜 프리랜서 등 근로자 오분류 문제를 추정제 도입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한 기존 법체계로는 다변화한 고용 현실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특정 직종이나 신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게 특징이다. 근로자추정제는 노무제공 사실과 제공 상대만 입증하면 근로자로 추정된다. 이후 근로자가 아니라는 반증은 사용자 측이 해야 한다.


노동부는 "입증책임을 노무제공자에서 노무수령자로 전환해 그동안 노동자임에도 증명이 어려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들의 권리 구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문일답] "노무제공 상대 입증만 해도 근로자로 추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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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고용노동부 김수진 근로기준정책과장·허기훈 노무제공자지원과장의 일문일답


▲정부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추진하게 된 근본 배경은 무엇인가.

=헌법상 '근로자'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만 한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 형태를 기존 법체계가 포괄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파편적인 개별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하는 사람'과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법적 개념이다. '일하는 사람'은 그보다 넓은 보호 개념이다.


▲이 법이 기존 특고 관련 개별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특정 직종이나 신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한다. 과거 특고법은 신분을 나누는 법이라는 반발로 입법에 실패했다. 기본법은 권리 중심 접근이라는 점이 다르다.


▲법안은 정부안인가, 의원 안인가.

=정부가 축적한 자료와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입법 속도와 형식을 고려해 여당 의원 안 형태로 발의했다. 이후에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다듬고 있다.


▲법 이름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일터기본법'은 물리적 공간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념적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바꿨다.


▲적용 대상에는 누가 포함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모두 포함된다. 플랫폼 사업자도 '노무수령자'로 명시됐다.


▲기본법에 담긴 권리는 어떤 것들인가.

=차별금지, 성희롱·괴롭힘 방지, 안전과 건강, 사회보험, 모성보호 등 헌법상 권리를 최대한 포괄했다. 국가와 사업주의 보호 책무도 함께 규정했다.


▲프리랜서들이 가장 체감할 변화는 무엇인가.

=계약 해지·변경, 보수 미지급 등 경제적 분쟁에 대한 조정·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노동위원회 조정과 함께 소송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근로자추정제의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

=새로운 근로자 개념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원래 근로자임에도 외형상 프리랜서로 분류된 '오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자추정제에서 '추정'이 의미하는 바는.

=입증책임을 노무제공자에서 노무수령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신분을 새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에서 주장 구조를 바꾸는 개념이다.


▲추정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노무제공 사실과 제공 상대만 입증하면 근로자로 추정된다. 이후 근로자가 아니라는 반증은 사용자 측이 해야 한다.


▲추정제의 효력이 민사에 한정되는 이유는.

=형사사건에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형사 영역에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봤다.


▲그렇다면 노동청 진정 사건의 한계는 어떻게 보완하나.

=자료제출요구권을 법에 명시해 노무수령자에게 계약·출퇴근·업무관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성 판단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감독관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판단을 지원한다.


▲국세청 자료 연계는 왜 필요한가.

=가짜 3.3 계약 등 소득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감독관이 직접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배달기사나 방송작가 같은 직종도 변화가 있나.

=노무제공 사실만 입증되면 분쟁에서 근로자로 추정될 수 있다. 사용자나 플랫폼이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추정제가 도입되면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은.

=분쟁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가짜 프리랜서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기본법이 개별 노동관계법보다 우선 적용되나.

=기본법 성격상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는 불가피하다. 다만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개별법이 그 정신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시행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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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까지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고 감독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직종별 판단 기준도 함께 준비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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