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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 코앞인데…소비자 현혹 딥페이크 광고, AI 표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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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의사 광고' 막는 AI생성물 표시제 도입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지부진
규제 범위·플랫폼사 의무 놓고 격론 예고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가짜 전문가 광고'를 막을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AI기본법 시행 코앞인데…소비자 현혹 딥페이크 광고, AI 표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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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세계 최초로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는 사업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 표시가 온라인상에 유통되면서 훼손 또는 위·변조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법의 취지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I 기본법으로 명시한 '투명성 확보 의무'를 보완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규정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안 됐다. 법안은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상에 올라오는 AI 허위·과장 광고가 시장을 교란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1분기 안에 AI 생성물 표시제가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야 할 것 없이 공통 사항"이라며 "정부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입법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조속한 법안 심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기약이 없다"며 "소위에 상정되는 안건은 여야 간사 협의로 정해지는 만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AI기본법 시행 코앞인데…소비자 현혹 딥페이크 광고, AI 표시는요?

논의가 이뤄진다 해도 표시제 적용 범위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일례로 플랫폼사들은 민간에 과도한 의무를 지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규제 기관인 방미통위는 광고뿐만 아니라 AI 생성물 전반으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또한 2024년 11월 발의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는 딥페이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로 표시제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반면, 지난해 10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광고성 정보'로만 제한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일장일단이 있어 입법적 결단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가장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범위를 점차 넓혀갈 수도 있고, 어차피 규제해야 할 부분이라면 처음부터 폭넓게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플랫폼사들은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변조한 광고성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박 의원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반대한다. 또한 해당 정보가 AI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인지 여부와 위변조에 대한 실시간 탐지·판별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카카오 ·구글 ·메타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미통위 등 행정당국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플랫폼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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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조사관은 "구체적으로 훼손 또는 위변조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민간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되 규제 공백을 해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익적 기능을 발휘할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플랫폼사의 의무에 대해선 법안 논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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