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개월 거주 가능
경기도 안성시는 재해·재난, 가정폭력, 강제퇴거 등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을 위해 최대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 6가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기존 안성2동 1가구 외에 올해 미양면 5가구를 추가했다. 월 임대료는 무료이며, 입주자는 관리비·공과금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가정폭력·학대·전세사기·강제퇴거 등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다른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성시민이다.
주택은 13평 안팎 면적으로 공실 상황 등을 고려해 수혜 가구를 선정한다. 시는 주거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위기 시민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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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주택과, 주거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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