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끝에 후원자 승소 확정
1·2심 "후원 목적대로 사용"
윤미향 상대 소송 영향 주목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집' 측 재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나눔의집이 후원 목적에 어긋나게 쓴 후원금을 후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5일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 생활 지원과 역사관 운영 등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금해왔다. 후원자 이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년 8개월간 매달 5만원씩, 총 155만원을 위안부 피해자 생활 지원 명목으로 후원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후원금이 후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눔의집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눔의집이 명시한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를 받아들여 나눔의집이 이씨에게 후원금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나눔의집 측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자들이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정대협과 윤 전 의원 측에 후원금 반환을 권고하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의원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재판은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며, 이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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