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적발에 출석 회피로 공시송달 후 선고
법원 “공권력 무력화…엄정 처벌 필요”
무면허 적발 상황에서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외국인 유학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 시내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순찰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됐다. 경찰관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오토바이의 액셀을 급히 밟아 경찰관을 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연락을 끊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 관보 등을 통해 전달 사실이 간주하는 절차다. 송 부장판사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는 국가 법질서를 훼손하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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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에도 무면허 운행을 하다가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1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2025년 11월 8일 포천시 소홀읍 터미널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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