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1만 8986건에 대해 2억8000만원 부과
경남 밀양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8986건에 대해 2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동지역은 건당 7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ARS간편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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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승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기자 soeun737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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