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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업계-저작권자 '의견 팽팽'…정당한 보상 필요 vs 골든타임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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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2시간 동안 간담회 전체 공개 진행
저작물 학습 데이터 활용 놓고 양측 입장 토론
정부, 2분기 내 저작권법 개정안 추진…창작자 육성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저작물 활용 방안을 놓고 AI 산업계와 저작권자 양측의 입장을 듣는 간담회가 15일 열렸다. 국가 최상위 AI 전략 기구인 국가AI전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AI전략위원회-저작권 관련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AI 업계-저작권자 '의견 팽팽'…정당한 보상 필요 vs 골든타임 놓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AI전략위원회와 저작권 관련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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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에 제시된 저작권 관련 과제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작권 이슈는 크게 ▲거래 시장이 있는 경우와 ▲거래 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이용 활성화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날 위원회는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형성된 저작물에 대해선 '선 사용 후 보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뉴스, 출판, 신문, 음악, 영상 등 신탁관리 단체가 존재하는 등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저작물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선 '사전 협의에 기반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거부권 행사 지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 제3자 활용 촉진 ▲거래시장 조원 지원 병행 등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백은옥 국가AI전략위원회 데이터분과장은 "온라인 게시물이나 작자 미상 등 저작권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신탁단체가 없는 경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을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AI 생태계 확산과 공익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공정이용 대상으로 삼아 저작물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언급됐다.

"AI 발전, 저작권자 희생 전제 안돼"…공정이용 기준 마련 촉구

저작권 관련 협단체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저작권자 보호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공정이용 제도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와의 사전 논의가 필요하고, 저작물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수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데이터는 저작권자의 사유재산이다. 저작권자의 권리가 명확히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지속가능한 AI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다"며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도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하게 취급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열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는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의 희생을 전제로 해선 안 되며, 그동안 공정이용 논의에 저작권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데이터의 정당한 보상과 거래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AI 업계-저작권자 '의견 팽팽'…정당한 보상 필요 vs 골든타임 놓친다 연합뉴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이용이 내 곳간에 있는 자산을 공정한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다"며 "공정이용을 어디까지 할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면 저작권자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은 정부가 TDM 면책 규정(Tex Data Mining,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라면 자동분석-학습을 조건부로 허용)을 도입하더라도 저작권자와의 균형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산업계 "AI는 속도전" 강조…기술 주권 확보해야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AI 산업과 생태계를 육성해야 하는 산업계는 지금이 AI 기술 주권을 잡을 골든타임이라며, 신속한 저작권 갈등 해소와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연정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는 "AI 패권 시대에 AI 선도국이 될지, 종속국이 될지 기술 주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저작물에 대한 사용 허가를 일일이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오는 22일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법과 저작권 관련 논의들이 산업에 혼란을 미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AI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저작권 이슈 갈등에만 매몰되면 산업 생태계의 주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AI 산업의 골든타임인 만큼 적절한 합의점을 빠르게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저작물 보상 산정에 대해서 정부가 틀을 잡아준다고 해도 그에 동의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AI 스타트업들은 이런 절차들 다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염려했다.

정부, 법제화·창작자 육성…AI 업계와 협력 도모

정부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법적 보완과 펀드 조성을 포함한 K콘텐츠 사업자 육성 방안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안을 올해 2분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권 이용 허락과 양도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3분기까지 고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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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업자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K-컬처 콘텐츠 사업자 육성 방안'을 올해 2분기까지 수립한다. 이 방안에는 ▲AI 콘텐츠 펀드 조성 ▲펀드 자금을 IP 소유기업과 AI 기업 간 협력사업에 지원 ▲AI 기반 제작 프로세스 혁신과 사례 확산 등이 포함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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