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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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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