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엽 국민의힘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불법·편법 집회를 한다며 이에 대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박 시의원은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불법·편법 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창원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공공질서의 파괴를 막고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 12월 1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래커(분사형 도료) 시위를 통해 창원시 청사를 훼손했다"며 "이는 창원시 재물을 훼손하고 민사상의 손해를 미친 아주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창원시는 1년 동안 소극적 자세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지난해 12월 시정질의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다른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강력하게 물어, 다시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시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노총 소속 일부 조직의 집회 현수막이 실제 신고된 집회 시간이 아닌데도 계속 걸려있다며 이를 '편법 집회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노총 소속 일부 단체의 집회 현수막은 집회가 없는데도 365일 게시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하루 몇 차례, 짧은 시간, 제한된 장소에서만 집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수막은 이와 무관하게 난립하고 있다"고 했다.
"성산구청이 해당 집회 현수막 현수막을 몇 달, 여러 차례에 걸려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집회 단체는 자진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난립한 현수막은 보도 이용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인도교에 설치된 집회용 장대는 출퇴근 노동자와 근처 어린이집 아이들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집회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나, 법제처는 실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뤄지는 시간과 장소에 한 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창원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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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성산구청은 즉시 해당 집회 현수막과 장대를 철거해 편법 집회 형태로부터 창원시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다시 한번 즉시 해당 현수막과 장대를 철거해 달라"고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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