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올해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12만원의 품위유지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목욕,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앞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1월 1일) 현재 연수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총 12만 원으로, '연수e음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된다. 쿠폰은 1월과 7월에 각각 6만원씩 나누어 충전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만1000여명의 노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금은 연수구 지역내 목욕탕, 찜질방, 이발소·미용실 중 '연수e음 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용업의 경우 일반 미용업으로 한정되며 피부·네일·화장 등 특수 미용업종은 제외된다. 사용 기간은 수령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작성하면 된다. 구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각 동에 보조 인력을 배치했으며,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인 오는 16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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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시 신분증과 기존 연수e음 카드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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