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복역 뒤 이민 소송 없이 추방…
실무상 불가능 이유 배상명령 생략
테라·루나 사건으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권도형 씨에 대해 '사법적 추방(Judicial Removal)'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권 씨는 형 집행 후 별도의 이민 소송 없이 즉시 한국으로 추방될 전망이다.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면 한국으로 이송하는 데에 미 법원·검찰 모두 이의가 없어, 이미 2년 반가량을 복역한 권 씨는 이르면 2030년 하반기 한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법원은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등을 이유로 권 씨에 배상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법은 2025년 12월 11일(현지시간) 권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사법적 추방 명령도 확정했다. 사법적 추방 명령은 형사 재판부가 이민 법원 절차를 생략하고, 형 집행을 마친 피고인을 출신국으로 추방을 명하는 제도다. 이번 추방 명령으로 권 씨는 앞으로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의 별도 허가 없이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미 연방검사 출신 이숭현 코브레앤김 미국 변호사는 "사법적 추방은 한국 정부가 요구한 송환과는 별개로, 미국 시민이 아닌 권 씨를 형 집행 이후 본국으로 추방한다는 의미"라며 "권 씨가 이후 추방 절차에서 청문이나 이의제기 권리를 포기(waive)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검찰은 "피고인(권도형)은 구금에서 석방되는 즉시, 혹은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선고 즉시 미국에서 신속히 추방돼야 하며, 피고인을 한국으로 추방할 것을 요청한다"고 해당 명령을 법원에 구했다. 미 법원도 권 씨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 국적자이고 △유효한 미국 입국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점 △부도덕한 성격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미국 이민·국적법상 추방 사유가 성립한다는 판단에 해당 명령을 내렸다. 권 씨 측도 11월 25일 미 검찰로부터 추방 요청 의향 통지서를 수령한 뒤, 이에 대한 항소·청문 절차를 포기하고 추방 국가로 한국을 지정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플리바게닝 과정에서 미 검찰은 권 씨가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국제 수감자 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한국으로의 송환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권 씨가 사법적 추방 명령에도 동의하면서,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면 별도의 이민법원 절차 없이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권 씨는 몬테네그로 수감 17개월과 2025년 1월 이후 미국 내 수감 기간은 이미 복역한 형기로 인정된 바 있다. 이에 이송·추방 가능 시점은 이르면 2030~2031년 전후로 전망된다.
이민법 전문인 이지영 법무법인 가온 미국 변호사는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형사재판을 위해 임시 입국 허가(parole)로 미국에 들어왔으나, 이는 정식 비자나 영주권이 아니어서 적법한 입국 허가 없이 입국한 경우로 추방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 추방 절차는 청문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권 씨는 본인이 서명한 진술서에서 추방 사유를 인정하고, 청문권, 이의제기권 등 이민법상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한국 추방에 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미 법원은 이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 권 씨의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미국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도형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적 피해 배상(restitution) 명령이 실무상 불가능(impracticable)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 산정 및 절차가 형사 선고 절차를 과도하게 지연·복잡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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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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