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적법한 회계 처리 문제 있는 것처럼 해석"
MBK파트너스는 12일 홈플러스 회계 처리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MBK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계 처리의 적정성은 법인 차원의 회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하며, 이를 주주의 책임과 연결 짓는 것은 사실관계와 회계 실무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2025.10.14 김현민 기자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조작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핵심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아울러 MBK는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자본전환과 토지 자산재평가는 모두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정당한 회계 처리"라고 강조했다.
MBK는 "RCPS 자본전환은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관련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실행됐다"면서 "RCPS는 계약 조건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이번 자본전환은 해당 금융상품의 실질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회계상 분류 조정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이 조치는 신용등급 하락 이후, 전단채(ABSTB) 발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현금 유입이나 유동성 개선을 수반하는 성격의 조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MBK 측이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잔액이 1조1000억원대에 달하는 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했는데 이로 인해 부채가 자본으로 처리된 점이 회계 기준상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MBK는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역시 회계기준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감정평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실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보유한 다수의 기업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산재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로 롯데쇼핑과 호텔신라도 과거 토지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면서 "자산재평가 결과가 반영된 재무제표 또한 회생 신청 이후인 2025년 6월에 공시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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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결론적으로 검찰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는 무관하고, 회생절차 이전에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계 처리를 문제 있는 것처럼 해석함으로써 회생절차 자체도 부정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우며, 이 점은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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