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 정리 요구에 범행
이별 후 침입·흉기·스토킹까지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는 통보에 앙심을 품고 내연녀의 집을 찾아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0일 살인미수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해자 B씨(40)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목 등을 찔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자택 안으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내연녀 C씨(30)로부터 "가정으로 돌아갈 테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도 내연녀에게 "상의해야 할 게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의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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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는 6~12개월간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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