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상무급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합병 발표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 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병 계획이 발표돼 메리츠금융지주를 포함한 관련주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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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 사무실과 혐의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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