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500만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2024년 4월 총선 당시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과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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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타인 명의 계좌에 보유한 주식은 내 것이 아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 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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