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SBS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SBS 소속이었던 직원 A씨는 당시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일하면서 SBS와 넷플릭스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 가족 등과 함께 2024년 10~12월 주식을 매수해 약 8억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2월 말 SBS와 넷플릭스의 파트너십이 공식 발표된 후 SBS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A씨 외에도 SBS 일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A씨 외에도 일부 직원들의 연루 가능성이 있어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해 인수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한 전 이사 B씨와 양도인인 전 최대주주 겸 전 대표이사 C씨를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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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2021년 3차례에 걸쳐 대량보유 상황보고시 취득자금 출처를 자기 자금으로 허위로 기재했다. 또한 인수 예정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상황 보고를 지연했다. 양도인인 C씨는 인수자금 출처가 타인 자금임을 알고도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최대 주주 변경 공시에 인수인의 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사실을 은폐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설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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