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 과정에 전문성을 더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 산사태 등으로 증가한 산림복원 수요에 대응, 산림복원사업의 전문·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산림복원사업을 수행할 산림기술 전문 인력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전문업 제도를 정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훼손된 산림을 과학·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이를 토대로 산림청은 '산림복원기술자'를 신설해 산림복원 전문 인력 양성을 본격화한다. 실무경력에 따라 산림복원기술자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하고 산림복원사업 대상지 조사와 타당성 평가, 설계·시공·감리를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 큰 틀이다.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할 산림기술용역업의 일종으로 '산림복원전문업'도 신규로 도입한다. 산림복원사업의 설계·감리와 안전성 평가가 전문가를 통해 수행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산림복원사업 시행·설계·감리 현장에 배치될 기술자를 기존 '산림공학기술자'에서 '산림복원기술자'로 변경해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 기술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한 것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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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순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복원 전문 인력과 전문업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산림복원사업의 전문·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산림복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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